"112 신고 취소 안해?" 동거녀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10.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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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폭행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감금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감금·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한 여관 안내실에서 동거녀 B씨(63)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12 신고 할거야, 안 할 거야"라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면서 7살 초보 강습생을 가르치다 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난 혐의도 있다. 7살 강습생은 혼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나아가 스키 강사로서 스키를 처음 타는 어린 피해자를 방치하고도 상해를 입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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