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감금·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한 여관 안내실에서 동거녀 B씨(63)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12 신고 할거야, 안 할 거야"라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면서 7살 초보 강습생을 가르치다 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난 혐의도 있다. 7살 강습생은 혼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