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제주시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B군(15)을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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