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1일 새벽 1시42분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이 잇따라 나와 C씨에게 말을 걸자 C씨는 택배를 바닥에 던졌다. A씨는 C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히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C씨가 팔을 허우적거리고 기어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갔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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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A씨는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친구가 행패 부리는 사람과 대치 중"이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넣었다. 이들은 C씨가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C씨는 머리와 목,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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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여자인 줄 몰랐다", "C씨도 우리를 때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따라 C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C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