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혐의 발생금액은 하나증권 자기자본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배임은 임직원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정모씨는 본사 임원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