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밤길 미행 당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효정 기자 2022.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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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 간 세차례 미행한 인물이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 관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열린공감TV 관련자인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쯤부터 한 달가량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주위를 맴도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자택까지 퇴근길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미행 외에 특별한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장관의 수행직원이 스토킹을 인지하고 지난 28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피혐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한 장관에 대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차량 소유주가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라며 "차량 동승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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