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소 '밥퍼' 또 철거 갈등? 동대문구 "무단증축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9.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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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신축하겠다는 허가 신청서와 달리 기존 건물 무단증축

불법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사진제공=동대문구불법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사진제공=동대문구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목사)이 건물 무단증축 문제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곳은 앞서 시유지 무단증축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이 불거졌고, 오세훈 시장과 최일도 목사가 직접 만나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허가토록 극적으로 합의한 곳이다. 하지만 밥퍼 측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증축을 지속하자 건물 인허가를 맡은 구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대문구는 오는 10월 4일 밥퍼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 다일복지재단에 시정명령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또 시정명령 기한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곳은 시유지 불법 점거 문제로 지난해 7월부터 시와 다일문화재단 측이 대립했다. 오 시장과 최 목사는 올해 1월 밥퍼 건물 증축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추진되도록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신축하는 방식으로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기존 건물 노후도를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구의 현장조사 결과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와 달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대해 무단증축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따.

구 관계자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일복지재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초 다일복지재단과의 합의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물 증축 관련 문제는 인허가권자인 구청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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