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사립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2020년 12개교였던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은 지난해 27개교로 늘어난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식도 다양화한다. 사립대학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교육부 의지다. 이 경우 대학들 사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과, 정원 등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구조개선 방안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돼 대학의 건전한 발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