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 사립대 M&A 문호 넓힌다..기업인수·분리매각 허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2.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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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급감' 사립대 M&A 문호 넓힌다..기업인수·분리매각 허용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립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 대학의 일부를 다른 학교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넘기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사립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2020년 12개교였던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은 지난해 27개교로 늘어난 상황이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인수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부 기업들이 사립대학을 사실상 인수한 전례가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에 기업이나 지자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식도 다양화한다. 사립대학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교육부 의지다. 이 경우 대학들 사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과, 정원 등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시 규제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구조개선 방안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돼 대학의 건전한 발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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