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에 따라 영국 지방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 영국은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을 지급한다. 전일제 학생이 아니면서 주 소득이 128파운드(약 20만4000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급 67.60파운드(약 11만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관의 역할도 크다. 영국의 케어러스 트러스트(Carers Trust)는 영 케어러에게 정서지원, 건강과 안전, 복지와 생활기술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는 웹페이지에 접속한 영 케어러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플랫폼 '수퍼핸즈(Superhands)'도 영 케어러에게 법률 상담, 질병 등 의료정보 제공, 일상운영,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준다.
아일랜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급 상담전화로 영 케어러를 지원한다. 영 케어러들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도 운영한다. 영 케어러 간의 소통과 연대의 창구를 마련해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 지지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24세의 영 케어러들이 도서구입·온라인 강의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해준다.
일본의 경우 영 케어러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이타마현이다. 사이타마현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8세 미만의 케어러를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또는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타마현은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영 케어러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생활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해 상담하고, 지원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