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 이상 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오늘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2.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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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0일부터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중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단,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은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로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 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증료 1%가 붙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제도 시행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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