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CI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0일부터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중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은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로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 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증료 1%가 붙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