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7월 도세 징수액은 9조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9조4271억 원)과 비교해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5236억 원에서 5조4224억 원으로 1조1012억 원(16.9%)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