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공범 잡히자 오은영 찾아…'심신미약' 노렸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09.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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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곡가 겸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달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자폐와 다중 인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폐나 정신질환을 법정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신혼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돈 스파이크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다는 것은 불리하긴 한데 전과의 내용, 처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 다르다. 이 사건 전에 언제 처벌을 받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2년 사이를 선고한다.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돼 기본 1년~3년 사이로 본다"고 덧붙였다.

돈 스파이크는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총 30g, 약 1000회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 호텔에서 유흥업소 직원 등과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범 한 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돈 스파이크는 최근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망상, 공상 등을 고백하고 다중인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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