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8./사진제공=뉴시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통신사들이 회선 정보를 공유해,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매월 1인당 3개까지 폰 개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폰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개통 시에도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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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계좌 이용 더 어렵게…'오픈뱅킹' 악용도 대응금융 분야에선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에 주안점을 뒀다. 피해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 추세지만, 수금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2만275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면 편취에 쓰인 사기이용 계좌에는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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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현금제공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에 이용된 범죄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에 입금하는 한도를 기존의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대면편취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실명 확인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금융결제원)을 거치도록 했고, 이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할 경우 3일간 이용 한도를 축소(1000만원→300만원)하고 자금 이체는 차단한다. 알뜰폰을 무단 개설한 뒤 명의자의 오픈뱅킹에 가입해 여러 계좌의 돈을 쓸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대대적 단속에 1~8월 피해금 전년比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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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단속 결과,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들어 8월까지 40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21억원 대비 72.7% 수준으로 줄었다.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단순 조력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며 "오늘 대책 관련 입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