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강남구청 제공)2022.7.1/뉴스1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다. 대상자는 총 814명이다.
조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토지의 재산신고액은 131억9580만원에 달했다. 인천 강화군과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함양군 등의 전답과 임야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지도 보유했다. 조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41억9820만원 규모다.
교육감 중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47억4487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11억506만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6801만원)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의원 중에는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이들만 5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재산 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