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조계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판결을 모은 판례집을 발간한다는 소식을 전한 본지 보도에 달린 한 댓글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확실성이 수년째 방치된 가운데 국회·정부가 아닌 법조계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개탄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등 수백 종의 코인들이 이미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코인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투기다. 내가 산 코인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보니 그저 내가 산 값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길 기대하면서 사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백서에 기재된 대로 코인 발행·유통 및 해당 코인과 관련한 블록체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다. 백서 뿐 아니라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이 벌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2018년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당시 정부가 대대적 규제를 예고한 게 벌써 5년이 다 돼 간다.
현재는 학자들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경험칙으로 관련 불확실성들이 일부나마 해소되는 게 전부다.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무성하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소 코인 관련 공식 문서로 통용되는 백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완성된 유럽의 MICA(암호화자산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백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백서에 일정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영문 중심 백서를 번역해 등록해둔 곳들이 많다. 최소 이들 백서를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사상 사기죄 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