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도 당했다" 코인사기 피해금 되찾아 준다며 2억 갈취한 20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9.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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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코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던 중에 1개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6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 코인 가격을 올려준다거나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5명으로부터 6134만여원을 가로챘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나도 사기 피해를 봤는데 솔루션 업체를 통해 피해금 절반을 돌려받았다"며 쪽지를 보내고, 자신에게 연락을 유도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1인 2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기범을 잡을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사기꾼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수고비를 주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주겠다"며 13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인 세력 움직여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5599만여원을 가로챘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다고 속이고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9년 6월 전주지법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년 10월28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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