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보호원의 설명이다. 보호원은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인터폴과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