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조치 빨라진다..행정처분 2주서 1주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09.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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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이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9일)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보호원의 설명이다. 보호원은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보호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 심의 기간을 1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원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인터폴과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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