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적용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해마다 1.5~3.0%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 최종 금리는 9.9%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식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필요한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11개의 협약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협약 기관들은 해당 상품을 전산개발 등의 운영 준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30일 현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2곳에서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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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상품 이용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고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9년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국내 실물경제의 흐름에도 바이러스처럼 상흔을 남겼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서민들의 일상에 불법사금융 같은 검은 손이 불행의 씨앗을 드리우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2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한도를 확대했고, 하반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지원으로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