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 사건들의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위헌이거나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법률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위장 탈당, 다수결 원칙 위배 아닌가" 지적한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날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법률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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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을 취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전제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가장행위'는 효력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의 원칙"이라며 "(위장 탈당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도 민 의원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두 차례 열린 공개변론에서 모두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가 위장 탈당이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검수완박 법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위헌 결정 재판관 정족수, 5명인가 6명인가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으로 결론나기 위해 몇 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 이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의 찬성 정족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