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 2심도 "부당 해고"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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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대위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코로나19 인한 해고 노동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2.3.2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공대위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코로나19 인한 해고 노동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2.3.29/뉴스1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직원 8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협력업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직원 중 8명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시아나케이오는 같은 해 5월 이들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해고 노동자 측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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