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청사·스마워크센터를 출입할 때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신원 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자체 확대로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