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치고 경기도 부지사로 지냈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간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의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당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거지를 비롯한 킨텍스,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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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쌍방울 A 부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
A 부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과 관련,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 반납이 안 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