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1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이후 6일 뒤인 4월1일 새벽 2시20분쯤에도 A씨는 김해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2001년·2003년·2005년·2006년·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며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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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