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 않는 회삿돈으로 5억 롤스로이스 사고 별장까지…어떻게?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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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A기업의 사주는 회삿돈으로 5억원대의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몰고, 호화별장도 마련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상식 수준을 벗어난 고액 급여를 수령했다.

국세청이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기업과 사주가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변칙으로 택지 개발이익을 독식하면서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 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동시에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 법인에게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이 조사대상이다.

일례로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 A씨는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게 했다.

또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오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선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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