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778원 ▲16 +2.10%)'이 작년 영업 담합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인식한 충당부채 일부가 올해 영업이익으로 환입될 예정이다.
셀피글로벌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 담합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20억3800만원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국내 신용카드 제조사업자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 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대주주가 바뀐 셀피글로벌은 여러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자체 보유한 결제 솔루션 셀피는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탭투페이(Tap to Pay) 솔루션으로 현재 국내 편의점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셀피글로벌은 대주주 지분 보완에도 나섰다. 추진 중인 64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를 대주주 '로켓인터내셔널'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6월 유상증자 계획 발표 당시 대상자는 '비비아이지투자파트너스'였으나 대주주의 지분 확대를 위해 대상자를 변경했다. 앞서 로켓인터내셔널은 체결하고 있던 주식 담보제공 계약에서 반대매매가 일어나면서 지분이 3.48%까지 하락한 상태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0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