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뉴스1=경기도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린다.
이 사장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2018년 8월 무렵부터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3억원, 법인차량 리스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장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이 추진한 대북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사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4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22일 이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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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는 쌍방울그룹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사무실 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도피중인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자 실소유주인 김모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의혹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