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 방향 선회···'제2 머지포인트'부터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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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 전략을 선회했다. 전부 개정안 통과가 요원하다보니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금법 전부 개정안과는 별도로 일부 내용만 발췌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중이다.



전금법 개정은 2020년 7월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법 제정 14년만에 처음 시도되는 개정이었다.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신규 도입과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플랫폼 규제 강화, 빅테크의 금융업 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긴 '종합세트'였다.

다양한 내용이 담기면서 이견도 많았다. 특히 종지업 도입 여부와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 등은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강하게 반대했다. 금융위가 종지업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의 간편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부 개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논란이 적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손봐야 할 것들을 따로 떼어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금법 개정 계획을 선회했다.

일부 개정안에는 선불충전사업자(이하 선불업)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선불업자들에게 맡긴 고객 돈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상위 4개사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1조원을 넘겼다. 현재는 행정지도 수준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객 선불충전금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선불업자이면서 법령을 피해 규제를 회피하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던 사안"이라며 "전금법 개정 지연으로 꼭 필요한 규제가 함께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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