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현산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나, 변호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 측에서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 번 더 청문을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추가 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청문을 결정한 뒤 예고 기간을 20일간 두게 돼 있고, 청문 결정 이후 현산이 의견을 제출하고 시에서 다시 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만 최소 한 두 달이 걸린다. 시는 청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연내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도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같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달리 화정동 사고는 과징금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현산은 학동 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2가지 혐의에 대해 8개월씩,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4억원 규모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정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