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HDC현산에 추가 청문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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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추가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산에 대한 제재 조치는 빨라야 연말, 혹은 내년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현산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나, 변호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 측에서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 번 더 청문을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문 주재자는 현산이 사고원인에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진행내용을 감안해 추가 소명을 3차례 요청했고, 이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청문을 결정한 뒤 예고 기간을 20일간 두게 돼 있고, 청문 결정 이후 현산이 의견을 제출하고 시에서 다시 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만 최소 한 두 달이 걸린다. 시는 청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연내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도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말 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꾸려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쳐 5개월 만에 1차 청문을 진행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같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달리 화정동 사고는 과징금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현산은 학동 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2가지 혐의에 대해 8개월씩,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4억원 규모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정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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