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그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문은 김 총비서가 "시련의 고비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노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의 특질"이라고 연설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는 앞서 북측 관영매체들이 핵의 선제적 사용을 담은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회의라고 보도했던 정치 행사였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때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시험이 아니거나, 미사일의 다양한 운용시나리오 및 운용 능력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시행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