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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B씨는 지난 22일 밤 부산시 한 호텔에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다. 경찰에 면책권을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