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대출은 소상공인이 금융권으로받은 '사업자 대출'이다.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 등을 갈아탈 수 있지만, 대부업은 제외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거나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신청 대상 대출에서 빠졌다.
26~29일 동안은 시범운영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와 '저금리로.kr'에서 지원대상 조회만 가능하다. 26, 28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7, 29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이 조회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하다.
대환 신청은 30일부터 한 달간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 8), 목(4·9), 금(5·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토스뱅크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1일부터는 제한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다음달 3일(월)과 10일(월)은 공휴일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 목요일(6)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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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지원 시점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