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기도의회 제공)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