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인들…경찰 "면책특권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9.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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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경찰 "외교관 신분 아니다" 판단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한국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사진제공=뉴스1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한국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사진제공=뉴스1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를 지난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검거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고, 범행 뒤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된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A씨와 B씨의 성폭행 혐의는 피해 여성의 지인이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우연히 만나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국제해사기구(IMO) 초청으로 국내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사건 처리 여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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