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한국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사진제공=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를 지난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검거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고, 범행 뒤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된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A씨와 B씨는 국제해사기구(IMO) 초청으로 국내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사건 처리 여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