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억→42억 점점 과감한 입금…'횡령' 건보공단 직원 해외 도주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2.09.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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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요양급여 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전날 확인했다.



최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입금 시점과 액수는 각각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이다. 최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전날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지난 21일 무단 입금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횡령이 드러났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 및 계좌 동결 조치를 했다"며 "최대한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 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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