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돼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장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할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