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시 석방 3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2.09.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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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돼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돼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말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더 교도소 밖에서 지내게 됐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장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할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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