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협박·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모친 B씨는 지인인 60대 여성 C씨에게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C씨는 B씨에게 약속했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부터 C씨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C씨는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격분한 A씨는 지난해 1월 C씨에게 "당신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다. 당신 가족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자식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용증 연대보증란에 사인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전송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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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A씨는 자가 모친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수 억원이 넘는 돈을 떼이게 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