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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