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 시술을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양막파수는 태아와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 임신 말기가 되기 전에 터지는 현상이다.
간호조무사 B씨는 영아가 사망하자 분만 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전 기록지를 폐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모에 대해 바이털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