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분만 시술하다 영아 숨지자…의료 기록 조작한 의료진들 '벌금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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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위급 산모에게 의사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의료 기록을 허위 작성한 조산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해당 여성의원의 원장 D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 시술을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양막파수는 태아와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 임신 말기가 되기 전에 터지는 현상이다.



A씨의 시술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모가 분만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결국 분만 직후 영아는 사망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영아가 사망하자 분만 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전 기록지를 폐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모에 대해 바이털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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