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민연금, 다음달 100억불 맞교환…"기재부도 참여"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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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외환스와프(FX Swap·통화맞교환) 거래를 100억달러(약 14조원) 한도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은 계약서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이뤄진다. 거래 재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기재부와 국민연금이 100억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외환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비율(환율, 선물환율)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뜻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본 계약은 서류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별로 선물환율이 고정돼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롤오버)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해당 거래에 대한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환율은 거래 체결일 기준 매매기준율과 만기일 기준 선물환율을 적용한다. 매매기준율과 선물환율은 거래 체결시 고정돼 외환당국이나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없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투자 특성상 장기투자인 경우가 많아,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통해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거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300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최근 원/달러 환율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실시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약기간(6개월,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만기시 전액 환원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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