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기재부와 국민연금이 100억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외환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비율(환율, 선물환율)로 맞교환하는 계약을 뜻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롤오버)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해당 거래에 대한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환율은 거래 체결일 기준 매매기준율과 만기일 기준 선물환율을 적용한다. 매매기준율과 선물환율은 거래 체결시 고정돼 외환당국이나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없다.
국민연금은 투자 특성상 장기투자인 경우가 많아,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통해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거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300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최근 원/달러 환율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실시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약기간(6개월,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만기시 전액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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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