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오른쪽)와 그의 딸 애플 마틴. /사진=기네스 펠트로 인스타그램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조앤 올랜드 웨스턴 시드니대 연구원의 지적은 뼈아프다. 그는 "아이들은 초음파 사진이나 태어난 날부터 SNS를 접한다"라며 "앞으로 이같은 논란을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어나면서부터 SNS에 일상이 중개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내 아이 12살 될때까지 SNS에 올리는 사진 '평균 3000장'
프랑스 헌병대가 SNS상 자녀 초상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 올린 게시글. /사진=KISO
지난해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스톱 셰어런팅' 캠페인도 진행했다. 아동이 평균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SNS에 공유하는 사진이 1300장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에 올리는 자녀 사진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베트남에선 2018년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노이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선 타인의 사진을 무단게시할 경우 1000만~2000만동(약 426~851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셰어런팅의 대안으로 '잊힐 권리'(본인 요청 시 온라인상 정보 삭제)에 주목한다. 이미 유엔은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 권리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아동·청소년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삭제권과 잊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규정했다.
한편에선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이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은 지난달 열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플랫폼을 올리는 등 본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본인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위험을 구제하는 못하는 때도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