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은 이번 조례가 '상하이시 데이터 조례'에 이어 상하이가 두 번째로 발표하는 디지털경제 영역의 법규로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서 상하이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인공지능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상하이 인공지능 산업은 전년 대비 17.2% 성장한 3057억 위안(약 61조원) 규모로 커졌다. '상하이 인공지능산업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산업을 2025년까지 4000억 위안(약 80조원)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5년까지 500개 스마트화 시범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 관련 인재도 3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인공지능 방면 발명특허도 매년 1000건 이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에서 눈에 띄는 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상하이는 중소기업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공공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윤리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인공지능을 실제 활용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생명, 공공안전 등 주요영역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이 이미 학술적인 연구 단계를 벗어나 실생활에 접목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