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2.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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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2일 오후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내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2일 오후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내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2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이다.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고,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근거는 부재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집에서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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