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재판 중에 또다시 마약해 '세 번째 기소'…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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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소변과 함께 채취된 모발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10개의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확인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다.

한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횟수는 알려진 것만 세 번째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20년 7월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씨가 2020년 6월 경기 광주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한씨 측은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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