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 있어 안심했는데…부서 옮기고 안 알렸다고 '보험금 0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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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 상해보험에 가입 중이던 회사원 A씨는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옮기게 됐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동일직장 내 직무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동일한 직장 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옮기거나, 건설사의 경우 현장관리자가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통지의 효력이 없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직무 변경 사실을 우편이나 전화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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