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부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국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