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에 1천억 과징금 철퇴..'맞춤형 광고' 규제논의 시작된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2.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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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 (왼쪽부터)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사진=홍효진 기자22일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 (왼쪽부터)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사진=홍효진 기자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그 배경이 된 '맞춤형 광고'에대한 규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자동 수집되는 타사 행태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의 법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우 변호사(법부법인 지향)는"다량의 개인정보 수집, 광고산업 독점, 다크패턴 등 디지털 플랫폼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맞춤형 광고"라며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쿠키 정보가 데이터 브로커들을 통해 맞춤형 광고용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반면 국내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국 등 해외 국가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맞춤형 광고를 '감시 광고'로 인식하고 관련 금지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감시광고 금지운동'(Ban Surveillance Advertising)이 전개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변호사는 "특정인을 파악하는 맞춤형 광고 대신 사이트 정보나 대강의 위치정보를 통해 광고를 노출하는 '문맥정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문맥광고를 활용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률적인 규제는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실장은 "맞춤형 광고 자체를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며 "광고라는 특성 자체가 다수 기업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권 정책실장은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사람들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건 경제활동의 기본"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되는 건 찬성이지만 법제화 시도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률적 규제보단 전 세계 동향을 살피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억 철퇴'를 감행한 개인정보보호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적극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식 변경 관련 강제성은 물론,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을 살피겠다"며 "플랫폼 광고주 등과 정책적 제도 개선 관련 작업반을 꾸려 이달 안으로 첫 회의를 준비 중이다.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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