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블러 시대, 원칙 중심 규제-동일행위·동일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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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체계에 원칙 중심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핀테크사의 부상으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명확성을 전제로 하는 규정 중심 규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법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제정으로 원칙 중심 규제의 필요성이 현실화했다"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만큼 규제에서는 규정 중심보다는 원칙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정 중심 규제는 창의적, 포용적 금융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칙 중심 규제의 도입이 규정 중심 규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며, 두 규제가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 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라며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 중심으로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 중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행위-동일규제'에 따라 빅테크에 대해서는 업역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법적 해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빅테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행위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업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신분상 조치에서 금전적 조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분상 제재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보신주의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초래한다"며 "제재 조치도 신분상의 제재 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업법 상 제재 사유가 '위법·부당행위' 등 추상적인 단어로 나열돼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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