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은행법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정 중심 규제는 창의적, 포용적 금융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행위-동일규제'에 따라 빅테크에 대해서는 업역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법적 해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빅테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행위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업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신분상 조치에서 금전적 조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분상 제재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보신주의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초래한다"며 "제재 조치도 신분상의 제재 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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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업법 상 제재 사유가 '위법·부당행위' 등 추상적인 단어로 나열돼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