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 1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를 찾은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을 보상하라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증상과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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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