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DB)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느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이런 범죄가 절대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스1)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제공)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가해자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신변보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신변보호 제도는 피해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선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서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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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1·남)이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입사 동기인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범행 당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