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56명은 지난 15일 노조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예컨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장 문을 닫아 사업에 차질을 주더라도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이 이를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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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직장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부에 건의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하고,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지만,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과거 손배소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를 조사해 이번 주 중 장관에게 중간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은 있지만 정부 차원으로 실태 조사한 것은 없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